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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설명에 ‘소비자 불이익’ 강조된다

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놔
비대면 채널 확대 대응해 소비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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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품 설명이 알기 쉽게 바뀐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최근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일부 금융 업체들은 현재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다른 동의 절차와 함께 진행하거나 전체 동의 방식으로 뭉뚱그리는 사례가 그 예다. 실제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품 가입을 위해 이해했다고 서명한 소비자 비율이 각 38.5%, 14.5%로 총 53%나 됐다.

 

건너뛰기 방지 등 소비자가 설명서 확인하도록 유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는 앞으로 상품의 이자율과 수익률 등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권리사항 등은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해야 한다. 상담채널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식이다. 금리·수수료 계산기, 금융 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정보탐색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 게시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상품설명을 충분히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등이 그 예다. 그림이나 그래프 등 보완자료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주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들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적절한 상품을 판매하는 ‘투자권유준칙’에 맞춰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