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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뮤직카우 실명계좌 도입...제도권 진입 속도 낸다

뮤직카우,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개설 업무협약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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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투자자 실명계좌를 도입하면서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뮤직카우는 18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뮤직카우는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시 제재를 받는다. 뮤직카우의 이번 투자자 실명계좌 도입도 금융당국 규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긴 했지만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이) 합법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치는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벌집계좌’ 통해 관리…회사 도산 시 투자금 회수 우려

 

뮤직카우는 그동안 일명 ‘벌집계좌’에 돈을 예치하고 회사가 금액을 확인한 뒤 해당 아이디에 돈을 표기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개의 개인 개좌를 두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실명거래제 도입 전 이용하던 방식이다. 벌집계좌는 실명계좌 법칙에 어긋날뿐더러 거래자 수가 증가하면 자금이 엉키는 등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뮤직카우는 그동안 회사계좌를 통해 고객의 투자금과 예치금을 관리해 왔다. 이 경우 회사와 투자자의 자금이 뒤섞일 여지가 있어 뮤직카우가 도산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가 뮤직카우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뮤직카우의 지난해 매출액은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1% 급증했으나 영업비용이 78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102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뮤직카우가 실명계좌를 도입하면서 당사 상품에 대한 투자 안정성이 높이져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진 데다가 금융당국이 요구한 핵심적인 항목을 이행하면서 신규 옥션 중단 조치 해제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뮤직카우는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로 지난 4월부터 신규 옥션이 중단됐고, 새로운 광고도 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