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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276만명이 이용한 위기의 비대면 진료…“플랫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운영하게 해달라”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비대면 진료 한시적 운영 가능
11월 ‘위드코로나’ 도입되면 문 닫을 처지...‘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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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한시적 진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이들이 디지털 의료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총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 총 201만 3954건의 전화상담‧처방 중 ▲60대 20.2%(55만 7010건) ▲50대 19.6%(53만 9511건) ▲70대 14.7%(40만 6550건) ▲80세 이상 13.6%(37만 5895건) ▲40대 12.2%(33만 78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별로는 고혈압(51만 1874건), 당뇨병(15만 4195건), 기관지염(8만 6062건), 고지질혈증(4만 6259건), 치매(4만 3786건)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들의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대표적인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론칭, 현재 앱 이용 누적 30만 건과 앱 다운로드 누적 27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병의원 150여 곳과 협업 중이다.

 

이외에 운영 중인 원격의료 관련 스타트업 13곳은 지난 7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닥터나우와 엠디스퀘어가 공동협의회장사를 맡고 있다.

 

 

위드코로나 오면 문닫을 처지

국회,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 법안 발의

 

하지만 이들 산업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으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돼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비대면 의료 플랫폼은 운영이 불가해진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법을 개정,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최혜영 의원은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설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한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이달 초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선진기술, 혁신기술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기반으로 IT 기술 접목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기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으로 병의원들의 치료적 경험이 이루어진 만큼,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하여 향후 동네의원, 일차의료 중심의 대면, 비대면 진료의 복합모델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원하는 육아맘 등 있어...법안 보완 필요”

“의료계와 갈등? 의약품 안전배송 등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면 따르겠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공동회장을 맡고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18일 본지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이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한번에 극적으로 ‘전면 허용’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왔다. 단지 도서지역에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원한다.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누군가는 비대면 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이사는 “1분 정도면 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대면)진료를 보러 가면서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육아맘들, 반차를 써야하는 직장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맘이 갑자기 밤에 아프다면, 야간 운영을 하는 병원을 찾을 때 본인이 초진을 받아봤던 병원이 열려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진환자들에 한해서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산업과의 대립양상도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들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장지호 이사는 “산업계와 의료계가 계속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결국 안전배송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약사회나 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저희 산업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국당 ‘비대면 조제 쿼터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이같이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면 산업계에서는 잘 따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