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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넷플릭스 없는 中, ‘오징어게임’ 어떻게 봤나?…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심각’

한한령 이후 정식 수출 없지만 별점 사이트 댓글은 '만선'
"민간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 필터링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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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콘텐츠가 해외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상파 방송‧영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징어게임’, ‘D.P’, ‘승리호’ 등 오리지널 콘텐츠도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의 타깃이 됐다.

 

일례로 지난 17일 공개돼 21일 미국 등 22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오른 ‘오징어게임’의 경우,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오후 4시 기준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오징어게임’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는 14억 900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접속하지 않는다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을 내린 이후, 대부분의 K-콘텐츠는 중국 내에서 시청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적판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를 비롯해 웨이보와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 등 대형 사이트에서 한국 콘텐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아도 제작사 등에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다.

 

디지털 복제물은 원본과 퀄리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도 동영상 사이트, SNS, 웹하드,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각 OTT업체는 사설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K-콘텐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만 5064건에 달한다.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 9796건에서 2020년 2183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보면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러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에 “해외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예산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대응 과정에서 협력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단속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유통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제작사의 수익 감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넷플릭스 영상의 경우 이용 확산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배분이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가 고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권한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불법 유통이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막는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이용이 보편화될 때 생길 수 있는 인식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침해 대응을 해서 유료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을 때 그 시장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불법 이용이 지속되면 이러한 사업 기회들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콘텐츠 불법유통,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해 정부가 관련 기관의 예산 확보 등에 신경을 써야 하고, 해외 거점 기관과의 협력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6년 한한령 이후 한국 방송 콘텐츠는 단 한 개도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된 적이 없지만, 꾸준히 불법 해적물을 통해 감상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시리즈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D.P 등은 중국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전부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심지어 응답하라 시리즈는 댓글만 70만 개가 넘게 달렸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4만 개 정도 달려있는 상태다.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들이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미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베이징 사무소에서 국가의 카운터파트너인 중국 ‘판권보호중심’ 기구에 의뢰를 해서 삭제하거나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국의 텐센트, 빌리빌리, 아이치이 등 7대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나타나면 곧바로 플랫폼에게 통보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내에는 삭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김 대표는 “진짜 문제는 대형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토렌트, 웹하드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유통 경로”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모든 불법 경로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저작권 보호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플랫폼과 협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민 교수는 “해외 불법 유통 대응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구체적인 활동의 측면에서는 일단 해외 모니터링의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인력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활용 및 개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 거점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제 해외에서 관련 침해 대응 절차들을 '유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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