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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저질광고에 먹튀까지…눈살 찌푸리게 하는 中게임 천태만상

3년간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차단한 게임광고 83건
성매매, 낙태, 성폭력, 성행위 등 암시하거나
캐릭터에 노출 심한 의상 입히는 등 자극적인 내용
환불 및 보상 절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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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최근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산 ‘샤이닝니키’ 사태로 중국산 게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저질 광고를 반복해서 내보내거나 환불공지도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아이도 보는데...노골적인 성상품화 광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선정적 광고들은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다시 게재하기를 반복, 미성년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2020년 3년간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차단한 게임광고는 83건이다.

 

중국게임사 ‘37게임즈’의 ‘왕비의 맛’은 여성을 맛에 비유하면서 노골적인 성 상품화 광고를 내걸어 시정조치를 받고 삭제됐다. 2020년 차단된 광고수는 5건(부적정 광고)다. 중국게임사 ‘G게임’의 ‘상류사회’도 2018년 16건의 광고가 차단됐다. ‘촹쿨엔터테인먼트’의 ‘왕이 되는자’도 같은 해 25건의 광고가 부적정광고를 사유로 삭제됐다.

 

이밖에도 ‘황제라 칭하라’, ‘황제의 꿈’, ‘운명, 무신의 후예’ 등에 광고 논란이 잇따랐다.

 

이들 불법 광고의 공통점은 성매매, 낙태, 성폭력, 성행위 등을 암시하거나 캐릭터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히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저질 광고’가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사유로 게임산업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 게임사의 경우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 않아 행정처분하기 어렵고, 게임사가 제재를 받은 후 새로운 게임명으로 광고를 내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차단을 요청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역사왜곡에 먹튀까지...환불받을 수 있나요?

 

의상을 입혀 캐릭터를 꾸미는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는 지난 2일 한복 의상을 게임 내에 업데이트 했다.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중국 옷’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샤이닝 니키의 운영사 ‘페이퍼게임즈’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페이퍼게임즈는 4일 웨이보에 공식입장을 올려 “한국서버의 유저가 중국을 욕하면 채팅 금지 뿐만 아니라 계정 조치도 취할 것이고,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유저의 항의가 이어지가 5일 밤 11시 58분에는 급기야 한국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다.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에서 여전히 중국을 모욕해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 존엄성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공지를 올리면서 환불 및 보상 절차를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 서비스 종료일만 알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위반한 행위다.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도 ‘에란트-헌터의 각성’과 ‘디비니티 사가’, ‘염왕이 뿔났다’ 등의 게임을 환불 안내 없이 서비스 종료하면서 유저들에게 ‘먹튀(수익만 올리고 도망하는)’라는 비난을 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측은 6일 본지의 관련 문의에 “사업자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며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게임이용자가 그동안 결제해 지불한 것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그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한 사이버캐쉬, 아이템의 환불은 어렵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지된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게임 서비스의 종료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또한 공정위의 온라인게임표준약관은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유료 서비스,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 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용기간이 남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게임아이템을 산 뒤 캐릭터 강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고 하루 뒤에 게임이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된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위원회는 “게임서비스 종료로 인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캐쉬 등의 환불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진행해보는 것을 권한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함을 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