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전세사기 피해결정,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 또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