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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자 논란' 법원서 갈린다

AI ‘다부스’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출원인 스티븐 테일러,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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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것에 대해 출원인이 지난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가 발명한 특허에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미국인 AI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씨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한 식품용기 등 2개를 특허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출원인이 보정요구서를 내지 않자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 처분된 것이다.


이에 테일러씨는 지난달 20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 비롯 5개국서 불복 소송 진행 중 

 

테일러씨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특허를 출원했지만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세계 각국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들은 발명자로 자연인만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에 AI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호주 1심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5개국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영국과 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1년 12월 열린 국제 특허청 컨퍼런스에서 미국·유럽·중국 등 7개국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국가 간 불일치는 AI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법·제도 개선 시 국제적인 조화가 필수'라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전창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본지에 “정부가 AI의 법인격 부여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등 관련 주체들이 활발히 논의한 후 그 안에서 합의된 바들을 바탕으로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