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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투자비 포함해야"

정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OTT로 확대했지만
OTT 기업 대부분은 외주 제작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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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방침에도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직접 제작비'에 한정될 뿐더러 공제율도 높은 제작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OTT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이와 같은 '2022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에 따르연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 공제 받는다. 일몰 대상이었던 기존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직접 제작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OTT 기업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직접 제작한 것보다는 외주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 세액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권은태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제작사에 한 번 세액공제를 한 상황에서 투자·구매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소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액공제율 최대 20%까지 올려야" 

 

콘텐츠 제작 업계는 더불어 개정안에 세액공제율 확대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공제율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켜 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은 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20~30%, 캐나다는 30~40% 수준이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본지에 "외주 제작사에 국한된 세제 혜택을 플랫폼의 제작 투자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이중 수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특화 펀드 조성, 공공 인프라 구축, 특화 인력 양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콘텐츠 진흥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