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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3450억 더 챙겼다

모바일게임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 신고
"30% 초과하는 33% 인앱결제 수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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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앱 사업자에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초과하는 33%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공급가액(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야 하지만 애플의 경우 부가세가 제외되지 않은 소비자가에서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가 수수료로 적용된 셈이다.

 

같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 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피해액은 3450억 원에 달한다.

 

해외 개발사에는 수수료 30% 정상 징수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애플은 해외 개발사를 대신해 한국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해 주고 있다. 이에 애플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징수하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플은 부가세와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관련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일텐데 애플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답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