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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막을까…금융당국, 선불충전금 보전 강화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후속 조치 검토
비송금업자도 외부기관에 충전금 100% 신탁하도록 권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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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간편송금을 지원하지 않는 쿠팡페이, 11번가, 하이패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선불충전금을 전액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하고, 신탁상품 즉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하지만 비송금업자의 신탁 권고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에 나선 데는 지난해 일어난 머지포인트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200여 개 업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누적 회원 100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를 통보하면서 이용자들이 회사로 몰려가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비송금업자 선불충전금 규모 대폭 증가 

 

비송금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카카오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SM하이플러스의 올해 2분기 기준 미상환 선불충전금 잔액은 2679억 원에 달한다. 이중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금액은 1340억 원뿐이다. 쿠팡페이의 잔액은 871억 원으로 390억 원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고 있고 80억 원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제재 권한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불충전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도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A씨는 30일 본지에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이 많아 쇼핑몰 선불충전금을 자주 이용하는데 적립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보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제대로 된 상거래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으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와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약 1000만 원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