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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취소·환급 안 된다”...해외 디지털 게임 소비자 피해 봇물

한국소비자원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피해 상담 3년간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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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A씨는 미성년 자녀가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게임 콘텐츠 이용료 14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앱 마켓 측에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앱 마켓 측은 환급 정책상 해외 게임사업자의 규정을 따르므로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사업자 측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해외 모바일 게임 이용 중 구매 활성화 팝업을 실수로 눌러 원터치 결제를 하게 됐다. 결제 후 5분 뒤에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업자는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디지털 게임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67건이었다. 이 중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건이 121건(72.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PC 게임서비스 관련은 46건(27.5%)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문제가 33.2%(110건)에 달했다. 이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 ' 처리 목소리 높아져

 

해외 게임의 경우 실제로 환불이 쉽지 않다. 모바일 게임은 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1차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에는 결제 후 일정 시간(48시간 등)이 지나면 해외 게임사업자에 직접 문의하도록 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해외 게임사업자는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언어장벽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이에 해외 게임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한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법을 비껴간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 법인을 세우지 않고 국외에서 활동하는 게임 사업자가 정당한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묻지마 환불 거부'를 포함해 '사전 예고 없는 게임 서비스 종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1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추진과 다른 법안 논의 등을 이유로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첫 공청회가 열리면서 첫 발을 디뎠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 게임 산업 규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 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미성년자의 이용료 결제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며 “미성년자 교육이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