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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플랫폼 규제, "기업이 알아서 하라?"...온플법 폐지 가능성도 

공정위, 올해 안에 플랫폼 이해관계자 모여 자율규제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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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관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쯤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교육과 감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 주고(인센티브) 매년 기업별 등급도 평가하고 있다. 

 

온플법 폐지 가능성에 소상공인 등 우려 목소리

 

그러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만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우려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온플법이 '자율 규제'를 천명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온플법이란 플랫폼 사업장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된 법안이다.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와 같은 기조에 온플법 추진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근심이 깊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6일 본지에 "자율과 규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식당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사용하는데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를 알고나 있는 건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500개 배달앱 입점업체 조사에서는 업체와 앱 사이에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은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공생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