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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 사각지대’ 배달앱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지나…"전속성 완전폐지 투쟁할 것"

'전속성' 규정 삭제 산재보험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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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속성' 규정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현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업무 특성상 이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40만 명이다. 주된 사업장 외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 종사자도 23만 명에 이른다.

 

지난달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5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도 산재보험보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속성’에서 산업재해 가입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 특례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인 동시에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정안에 여야 모두 공감...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 보수’ 대신 ‘실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 전속성 폐지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산재 전속성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재보험법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의 큰 구멍을 없애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전속성이 폐지되면 현재 최저임금인 휴업급여를 실소득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책임지게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 사이에는 보험료를 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며 "전속성 기준 폐지를 계기로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전속성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