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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구독서비스 해지, 아이폰에서도 쉬워진다

아이폰 이용자, 앱스토어에서 구독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해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애플 앱스토어-개발사, 해지절차 자진 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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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정기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앱내 해지절차 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이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이 앱 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어려운 해지절차’(40.5%)에 대해 가장 많은 개선을 요구했다.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가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 음악 앱(멜론‧지니뮤직‧플로‧벅스‧바이브‧카카오뮤직‧유튜브뮤직), 도서앱(밀리의서재‧윌라오디오북), 동영상 앱(유튜브‧왓챠‧티빙‧웨이브) 등 13개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에서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의 ‘설정’ 메뉴를 이용, 총 5단계를 거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모바일 앱 내부 메뉴가 아닌 외부의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만 해지가 이뤄지는 경우,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를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해지 링크)를 제공했다. 다만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바이브, 유튜브 뮤직, 밀리의서재, 윌라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앱에서는 이 기능이 구현됐다. 모바일 앱 내의 ‘해지하기’ 메뉴를 누르면 아이폰 ‘설정’ 화면의 ‘구독항목’ 메뉴로 바로 연결되어 구독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 및 앱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올해 상반기 내에 강화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앱 내에 해지기능을 제공하고,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한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라고도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