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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휴대폰 지원금 15%에서 30%로 올린다

상당수 불법보조금 양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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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까지 높이는 내용의 ‘이동통신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날 열린 제 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 한도가 30%로 상향됐다.

 

당초 15%의 추가지원금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일부 유통점들이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