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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서 성적모욕 제재 ‘디지털 성범죄 4법’ 입법 발의

신현영 의원, 법무부 TF·전문위원이 개선 권고한 내용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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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전문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적 모욕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등 4건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