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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더 빨라진다…와이파이6E 출력 기준 상향

출력기준 기존 25㎽에서 250㎽로 10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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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6E를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와이파이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이다.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르며, 수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수는 1.5배 이상이다.

 

이번 상향 조치를 통해 출력기준이 기존 25㎽에서 250㎽로 상향, 지하철에서도 Wi-Fi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출력이 250㎽로 높아질 경우 와이파이6E의 커버리지가 지하철 객차 한 칸에서 와이파이6E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Wi-Fi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 지하철 Wi-Fi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했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