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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망쳤는데”…KT 부실 보상안에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25일 89분 통신장애 발생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 보상...소상공인 1인 평균 보상액 7000~8000원 수준
"카드결제 불가-배달 중단으로 손실...매출 부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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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KT가 1일 통신 장애에 대한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하루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89분간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내놨다.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의 보상을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고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KT는 이 금액이 1인당 평균 보상액 추산이며, 각 고객이 받는 구체적 보상 액수는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고객의 개별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이번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전담콜센터를 통해서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사 못했는데...매출 등 피해 상세히 파악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같은 보상안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고작 7000~8000원을 일괄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은 통신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야 하는데, 당일날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 또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는데,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문부터 라이더 호출까지 모두 불가해 배달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손실이 정말 컸다”고 설명했다.

 

또 “KT가 개인사업자로 신청한 사람을 피해보상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개인 명의로 가입한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면서 “이런 곳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두가지 부분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신료를 한달치를 일 평균을 내서 10일치를 보상하는 방안보다는 한달치 매출을 비교해서 그날 빠진 매출 부분에 대해 보상하거나, 그 시간대에 빠진 매출을 보상하는 식으로 디테일하게 실제 피해를 추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10일치 서비스요금 감면은 불통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본지에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 외에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 현황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확인해주는 지원센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현국사 화재사태 때와 같이 적극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