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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한 내 50만원" 싸게 사려다... 중고 스마트폰 소피자 피해 4배 급증

한국소비자원, 중고 스마트폰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 당부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배송 전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송장 발급되었다고 거부당했어요" "1개월 사용하고 액정에 검은 줄이 발생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안해줘요" "2주 써보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데, 배터리는 수리 대상이 아니라네요" "안테나 불량인데, 7일 지났다고 반품 안된대요"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무려 4.4배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이 가장 많았다.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약 45%로 가장 많았고,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약 6%), 통화품질 불량(약 5%) 순이었다. '품질'에 이어 많은 피해구제 신청의 이유는 '계약'에 관련한 것이었다. 돈만 받고 제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약 43.3%, 청약철회 거부가 42.7%로 비슷한 수치로 피해가 있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