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개월 영업정지' 이달 말 결론

  • 등록 2026.04.27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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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심문 진행했지만 추가 소명 필요 판단
영업정지 손해 규모·공공복리 미칠 영향 제출 요청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멈출지 여부는 빗썸의 향후 영업 전략은 물론, 올해 예정된 법인 가상자산 투자시장 개방 이후 거래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미뤘다. 재판부는 빗썸 측에는 영업정지로 인한 구체적 손해 규모를, FIU 측에는 현재 통제 조치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지와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양측 서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제재 내용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 거래는 가능하다.

 

빗썸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자가 대통령령만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다. 또 해외 거래소가 모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단정되기 어렵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지갑 주소로 자산을 이전한 행위를 곧바로 ‘영업 목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부통제 노력도 강조했다. 빗썸은 2022년부터 100만원 이상 출금을 제한했고,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확약서 징구와 수작업 차단, 체이널리시스 기반 스크리닝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 "신규 고객 확보 막혀 경쟁력 저하"

FIU "제재 정당...손해 규모 과장"

 

특히 빗썸은 올해 추진되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시장 개방을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와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제재가 유지된 상태에서 법인 시장이 열릴 경우 신규 법인 고객 확보가 막혀 경쟁 거래소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 빗썸 측 우려다.

 

반면 FIU는 제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는 특금법 체계상 명확하며,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상 엄격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일부정지는 전체 거래 중 일부 신규 고객 거래만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빗썸이 주장하는 손해 규모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제재 수위 형평성 논란도 쟁점이다. 빗썸은 유사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이 3개월 수준의 처분을 받은 반면 자사에는 최고 수준인 6개월 제재가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FIU는 사업자마다 내부 통제 수준과 사전 대응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본안 소송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수준과 제재 비례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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