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가능해요”

  • 등록 2020.06.01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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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은 10년 이내로 입주 자격 완화…8일부터 수시 모집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LH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해 전세임대 주택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에 신혼부부들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오는 8일부터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혼인 기간(기존 7년 이내)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기존 만 6세 이하) 등 입주 자격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6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3인 가구 기준 506만4207원), 총자산(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2468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박재형 기자 jaypark21@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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