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맹점주 측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타 배달앱 거래 제한과 불리한 정산 구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YK를 통해 배민과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배민과 가맹본부는 MOU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쿠팡이츠, 요기요, 공공 배달앱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하는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유도했다.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전속거래 참여를 권장했다.
YK는 “전속 거래 참여로 점주 90% 이상이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 노출이 줄어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며 “할인 프로모션 정산 구조 또한 불투명해, 배민이 할인액을 조정하면 가맹점주 부담은 늘어나고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배민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자유 선택"
협의회 측은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에서 개별 점주가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 여부를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 활동”이라며 YK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배민은 “가맹점주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배달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프로모션은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공정한 시장경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