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 서류·계약서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정

  • 등록 2025.09.11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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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우리은행이 앞으로 대출 서류와 계약서 등 주요 금융 문서를 고객에게 종이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체 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 자체 발행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전까지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라도 종이 형태로 발송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됐다. 이 때문에 고객은 우편 분실·반송 우려가 있었고, 은행은 발송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안전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보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금융권 전자문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다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도 규제 특례를 활용해 주요 서류의 전자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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