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유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테무가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테무에 대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런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알리의 경우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지만 테무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 문제 지속 발생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7만5000명의 자사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 등에 유출,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월에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