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이력 의무 공개… 게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4.09 14:49:28
크게보기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 자율에서 의무로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내에 공개하는 것을 넘어 기존 사용 결과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난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런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를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과거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도 일부 국내외 게임업체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확률 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이 게임사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자체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이 변동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용자가 서버 접속·아이템 거래·대화 기록 등 게임을 이용하면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게임사가 이를 제공하게끔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분쟁 발생 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상 확률정보 표시의무 관련 조항을 개정,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 이용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거나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법적 규제를 통해 여러 확률형 아이템을 빠짐없이 모두 모아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뽑기 시스템인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해왔다. 중국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허용하나 엄격한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넥슨은 자사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규모 보상 절차에 돌입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총 219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고, 이는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보상액이다.

유서진 기자 ysj2323@todayeconomic.com
Copyright @2020 투데이e코노믹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투데이e코노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층 804-27호(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등록번호 : 서울,아52937 | 등록일/발행일 : 2020년 3월 9일 | 발행인/편집인 : 박재형 | 전화번호 : 010-2491-8008 | 운영사 : JH미디어 | 전화번호 : 070-4045-5491 Copyright ©2020 투데이e코노믹.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l 우혜진 070-4045-5491 l wh5222@todayeconom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