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SNS 전면 금지...호주서 법안 통과

  • 등록 2024.12.01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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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계정 만들면 플랫폼에 벌금 약 450억원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가 세계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SNS 플랫폼이 이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또는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이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 SNS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우회방법 존재...실효성 논란


이 법안은 내년 1월 도입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유예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셜미디어와 제외된 소셜미디어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여러 우회 방법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을 어겨도 그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SNS 플랫폼만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앞서 호주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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