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쉬워진다 "여의도까지 안가도 돼"

  • 등록 2024.10.24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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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
아이핀 발급 불가 연간 8만명 불편 해소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A씨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온라인 도서관 가입을 위해 아이핀을 발급받으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의 법정대리인이였음에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다. 친정에 살고있던 A씨 가족의 세대주가 A씨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대면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다. 

 

#형의 학업 문제로 형과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13세 B군은 스포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포털에 가입을 시도했다. 어머니에게 아이핀 발급 동의를 부탁했으나 B군의 세대주가 아닌 어머니는 B군의 아이핀 발급을 도와줄 수 없었다. 

 

위는 법정대리인과 세대주명의가 달라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들이다. 이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진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도서관 등에서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아이핀 발급이 필요하다.  

 

휴대폰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이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그동안은 법정 대리인이 세대주일 때만 온라인을 통한 아이핀 발급 동의가 가능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전국에서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 소재지인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위의 사례처럼 법정대리인과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23년 민원 신청인 기준 연간 8만 명에 이르렀다. 

 

방통위, 가족관계증명서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도록 해... 서울 본사 방문 불편 개선

 

이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통위는 끝에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23년 2월부터 협의를 해온 결과이다.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진 기자 00700hj@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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