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24 무료 개통이라더니..." 휴대폰 사기개통 판친다

  • 등록 2024.08.21 1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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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 빈발사례 선정 소개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일단 의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해 사전에 방지"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통신료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지?"
70대인 윤모씨가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인터넷 상품을 함께 결합했다. 휴대폰 판매원은 "결합상품을 해야 저렴한데, 마침 우리 대리점이 인터넷 이용이 필요하니 우리 대리점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인터넷 요금은 따로 지로로 결제하겠다"며 설득한 까닭이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더 많은 요금의 통신료가 빠져나갔다. 이유를 살펴보니 휴대폰 판매원쪽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케이블 TV서비스를 추가로 개통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설치장소는 휴대폰 판매원의 대리점이었고, 휴대폰 개통시 취득한 윤씨의 신용카드 번호로 사용요금을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해 두었다. 윤씨가 통신요금을 꼼꼼히 따지지 않을 고령임을 이용해 휴대폰 판매원측에서 윤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를 무단 개통한 것이었다.

 

 

70대 윤모씨가 등장하는 위 사례는 기자의 가족이 최근 실제 겪은 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하고,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명의도용 사례다.


# "단말기 값 0원"

A씨는 최신 단말기가 무료라는 말에 대리점에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는 "일단 단말기값은 A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기납부한 할부금은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판매자는 연락 두절되었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였다.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기납부한 할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통신사측은 "판매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위 사례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했다.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고 단말기값을 지원할 것 처럼 이면계약을 하고 지키지 않은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단말기값 거짓 고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 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또한 단말기 값을 0원이라하고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단말기 대금을 일정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위의 사례처럼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다음은 명의도용 유형이다. 위 윤씨 사례처럼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하고 요금을 청구하거나,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는 사례들이다.

 

그 다음 주의해야 할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다. △휴대전화 수리, 파손보험 가입 △청첩장, 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에 URL 접속 및 원격제어가 되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다.

 

서비스 변경이후 이중 과금이 되지 않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 혹은 신규 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통신분쟁 예방법 및 대응 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통위는,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이면계약서가 아닌 공식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했다. 

 

기자의 가족 윤씨는 위의 명의도용사례에서  SK텔레콤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납부된 케이블TV 통신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유는 휴대폰 판매자가 윤씨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때 개인정보는 도용했지만 이용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SK텔레콤 측은 신분증이 들어가지 않은 비정상적인 계약서를 받은 책임으로 해당 계약서로 계약한 통신서비스의 요금은 돌려주었다. 하지만, 70대 윤씨가 결합상품 요금할인을 위해 휴대폰 판매점 측의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한 점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이유를 들어 인터넷 요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식 계약서가 중요한 점이다.

 

또한 방통위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해봤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명의도용을 의심해 보고, 명의도용서비스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통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알렸다.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해지완료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스톱 해지 서비스 신청 후에는 꼭 해지링크 클릭 혹은 해지확인전화를 받는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전 통신사에서 모뎀이나 공유기 등을 회수해가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통신분쟁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00700hj@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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