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중 '무료체험 신청' 및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앱들이 회원들의 '락인 효과'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앱테크'를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모니모, 신한SOL뱅크, 신한SOL페이, 토스, 하나머니, KB PAY, 페이북 등이다.
'락인 효과'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여 기존의 이용하던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특정 재화를 한 번 구입하고 나면 호불호에 상관없이 해당 재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고객을 가둔다는 의미로 '락인'(잠금)효과라 부르는 것이다.
금융앱을 통한 앱테크 유형으로는 앱에 출석하면 받을 수 있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수를 충족하면 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보상형 광고의 경우 광고 대행 업체와 금융 앱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보상형 광고에서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보통 광고 시청, 앱 다운로드, 보험 가입등의 미션이 있어 이를 수행하면 포인트나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50원에 팔린 개인정보 동의 30번
기자는 금융앱 중 '토스'에 접속해 10원을 받기 위해 멤버십을 연결해보기로 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CU포인트 멤버십에 가입을 완료하면 1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총 6번의 필수적인 동의가 필요했다.
일단 포인트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CU 회원가입, 다시 개인정보를 CU측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CU 가입을 위해 토스로 인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총 6번이었다.
기자의 포인트는 SSG, e머니, 스마일캐시, 신세계 포인트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6번씩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 토스 앱에서 포인트가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30번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같은 토스 앱에서 환급액을 찾아준다는 문구에 10원을 받고, 국세청 개인정보 및 제 3자 정보제공, 세이브 잇 민감 정보 수집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에도 홈텍스 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6차례의 개인정보 동의를 마치자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환급액을 돌려받기 위해 세이브 잇이란 앱에 접속을 하면 또 다시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가 늘어날 것이다.
앱테크 이용자는 실제로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앱테크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1000명 중 183명이 "앱테크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 전화를 받음", 174명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함"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사용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10개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나, 페이북의 머니 더 쌓기·KB PAY의 바로적립, 라방보고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의 경우 동의 철회가 불가능했다. 한 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면, 마음이 바뀌어도 건너간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얼마되지 않는 포인트를 적립하려다, 예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줄줄 흘리고 있지 않은지 인지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도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