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부모님 보조금 혜택 확인하세요”…정부24서 조회

  • 등록 2022.11.21 13:19:21
크게보기

행안부, 동의한 가족의 서비스도 열람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앞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의 보조금 혜택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보조금24’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 이용 동의를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jaypark21@todayeconomic.com
Copyright @2020 투데이e코노믹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투데이e코노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층 804-27호(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등록번호 : 서울,아52937 | 등록일/발행일 : 2020년 3월 9일 | 발행인/편집인 : 박재형 | 전화번호 : 010-2491-8008 | 운영사 : JH미디어 | 전화번호 : 070-4045-5491 Copyright ©2020 투데이e코노믹.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l 우혜진 070-4045-5491 l wh5222@todayeconom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