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 90%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앱 16개에 대해 장애인 편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체 텍스트란 온라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글이나 문구로, 화면 낭독기가 이를 읽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점점 커지는 발걸음’ 등 대사 외 소리까지 자막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2.2%(178명)가 상품·서비스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은 이유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을 꼽은 소비자가 67.4%(120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이미지 정보를 화면 낭독기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결제단계 경험자 167명 중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8.6%(148명)이었다. 주요 이유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화면구성(56.8%)’, ‘대체 텍스트 미제공(55.4%)’ 등이 꼽혔다.
조사 대상이었던 9개 쇼핑앱은 모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상세 정보’의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다. 상품의 특징, 장점 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화면 낭독기가 ‘상품 상제 이미지’로만 읽어줬다.
조사 대상 배달앱 3개 역시 모두 결제 페이지 내 카드 등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아 카드번호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능했다. 음식 상세 페이지의 ‘음식 주문수량 증감버튼’과 ‘사이드 메뉴 선택’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주문 수량을 늘리거나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운 앱도 각각 2개 있었다.
또 동영상 스트리밍 앱 4개 중 1개만이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에 폐쇄 자막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앱은 일부 콘텐츠에 한해 대사만 자막으로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동법 시행령 상 ‘편의 제공 행위자’에 소비생활 밀접 분야 모바일 앱 운영 사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방송법’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VOD나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도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