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도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은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은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최다였다.
분쟁해결 비율은 무선통신에서 LG유플러스(58.0%)가 가장 높았고 이어 KT(39.7%), SK텔레콤(31.7%) 순이었다. 유선통신에서는 SK텔레콤(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유플러스(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우 LG유플러스(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텔레콤(8.0%) 순이었으며, 유선통신 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으로 높았다.
방통위는 올해 도입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공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