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내달 서비스 개시…‘수수료 1%대’

  • 등록 2020.11.27 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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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과점 횡포 막고 공정한 시장 유지하겠다고 선언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특급’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4월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침을 공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백지화 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000만 원 매출 점포의 경우 기존에는 8만 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3~4건 사용해 기존 26만 원 정도를 냈지만, 바뀐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670% 인상된 174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통해 독과점 횡포를 막고 공정한 시장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오산, 화성, 파주 등 3개 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수원·김포·양평·포천·이천 5곳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2분기 9곳, 3분기 7곳, 4분기 3곳에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오산, 화성, 파주에서 가맹신청을 받은 결과 4649건의 신청이 들어오면서 당초 목표치 3000건을 훌쩍 넘겼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민간 앱에서는 6.8%~12.15%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1%대로 낮아진다. 또한 추가 광고료 부담 없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는 당초 2%대 수수료를 고려했지만, 경기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1% 인하를 내걸었다. 도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7일 관련 예산이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월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경우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 배달앱에 비해 월 120만 원 이상의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지역화폐 할인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당초 경기지역화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화폐 결제를 이용하면 10% 우선 할인과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7일부터 ‘배달특급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앱 출시일 기준 7일 이내에 다운로드한 회원에게 5000원 할인 쿠폰(2주 내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제공한다. 또한 첫 주문 회원 선착순 2만 명에게 1만 원 할인쿠폰(1주 내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준다.

이지혜 기자 ljh1213wk@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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