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개시

2023.03.15 12:27:45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0·30세대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로, 연간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 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5000만 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펀드 가입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1934명을 선정해 10만 원 이상 가입한 1934명에게 커피 쿠폰을 주고, 10만 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뽑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년펀드 이벤트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호응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많은 청년이 펀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받고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jaypark21@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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