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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진동’ 한 번에 7조원?…애플, 역대급 특허 배상 위기

스마트폰 터치 시 미세 진동 '탭틱 엔진'
기술 전문기업 택션 특허 2건 침해 판단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해온 촉각 반응 기술인 ‘탭틱 엔진(Taptic Engine)’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약 7조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이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57억2000만달러로 산정했다. 한화로 약 7조7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로이터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탭틱 엔진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 등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애플은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아이폰을 비롯해 애플워치 등 주요 제품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왔다.

 

택션은 애플이 자사의 햅틱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택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약 5년 반 만에 배심원 평결이 나온 셈이다.

 

애플 "기술 근본적으로 달라"...이의제기 입장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택션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과도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애플은 평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제품 시험 역시 이러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단의 심사숙고에는 감사하지만 이번 평결과 손해배상액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며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택션 측은 이번 평결을 환영했다. 택션의 법률대리인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회사의 특허권을 인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평결이 나오기까지 5년 반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당장 57억2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배심원단의 평결로, 향후 담당 판사가 배상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애플 역시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만큼 최종 배상액과 실제 지급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