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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정부24 개인정보 유출...행안부, 과징금·과태료 제재

유출 인지하고도 열흘 뒤 통보
정부24 홈페이지에 공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관리 부실이 발생해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우선 행안부는 2024년 4월 18일 국세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을 위해 개발한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반영하면서 사전에 발급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에서도 보안상 문제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취약점을 발견·조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통보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행안부는 2024년 4월 1일 교육부와 연계된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열흘 뒤인 같은 달 1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정부24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각종 증명서와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민원 창구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공공서비스에서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통보 지연 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