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5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장기 자산 운용 선택지가 확대됐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간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발행 규모는 2300억원으로 전월보다 800억원 늘었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10년물과 20년물은 총 1750억원으로 전체 발행 물량의 약 76%를 차지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 허용에 맞춰 장기물 발행 물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용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 목적과 운용 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과 20년물 각각 0.35%다. 만기 보유 시 세전 누적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3%, 3년물 복리채 11.8%, 5년물 22.8%, 10년물 59.3%, 20년물 161.8%다.
이를 투자 기간으로 나눈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8%, 3.9%, 4.6%, 5.9%, 8.1%다. 이 수치는 만기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보유 연수로 나눈 값으로, 매년 해당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거나 같은 이율로 복리 운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년물에 1000만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제시된 누적 수익률 기준 세전 이자는 약 1618만원, 원리금 합계는 약 2618만원이다. 실제 수령액은 적용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복리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3년물 이표채는 지급 방식이 다르다. 보유 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과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한다. 정기적인 이자 수령 여부에 따라 복리채와 구분된다.
장기 상품인 만큼 중도환매 조건도 살펴야 한다.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적용되고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1~8월 누적 청약 금액은 약 2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기간 총 모집 규모가 1조4000억원, 평균 경쟁률은 1.62대 1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퇴직연금 계좌의 안정형 자산 30%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퇴직연금 계좌와 전용계좌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