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우리카드가 추석을 맞아 고객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무이자할부 혜택을 확대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최대 6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업종에서 결제하면 최대 6개월의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병의원과 여행·항공·면세점 업종에서는 최대 5개월, 마트와 슈퍼 업종에서는 최대 4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는 10개월 또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명절을 앞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설에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이자할부를 제공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때 최대 3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유태현 우리카드 부사장은 “명절에 이용이 집중되는 온라인 업종과 상차림 준비를 위한 마트·슈퍼 업종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기존보다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우리WON카드 앱에서 ‘꾹 이벤트’ 혜택을 담은 뒤 우리카드로 재산세 4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무이자할부와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