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서면으로 하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복권위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확인을 잊으면 소멸 시효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됐다.
2025년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4등과 5등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당첨 시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므로 당첨금 지급 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복권위는 당부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도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에서 구매하면 된다.
로또 6/45, 연금복권 720+, 스피또, 즉석복권를 구매할 수 있으며 당첨되면 소액 당첨금은 예치금으로 바로 입금, 고액 당첨금은 은행이나 동행복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려면 앱이 아닌 웹을 통해 접속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천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복권기금 인지도를 높이고자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