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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전세대출 청년 고객에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제공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고객에게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하나은행과 하나손해보험이 함께 개발한 상품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입주 초기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 침해와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과 관련한 위험을 비롯해 계약서 위조나 사기,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 위조, 부동산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구조다.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계약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계약서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상품이다.

 

다만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재정 악화나 파산 등 사기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을 받으려면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종료 전에 임의로 전출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요건 중 하나다. 하나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일정 기간 내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을 대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을 위한 전세금융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번 권리보험 지원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자금 지원 기능을 넘어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금융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과 보험을 결합해 청년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