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3일 열차 통합 앱인 코레일+'가 출시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SRT회원은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서비스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활용 안내, 플랫폼 확장, 맞춤형 지원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 운행하는 통합 운영 열차부터 '코레일+'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달 31일까지 KTX는 '코레일+'에서 예매할 수 있지만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해야 한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임산부와 청소년 할인 등 코레일과 에스알이 각각 운영하던 할인제도는 통합 이후에도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SRT 구간의 고속열차·일반열차 환승할인도 도입해 일반열차 운임을 30% 할인한다.
그간 SRT에 적용되지 않았던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할인 제도도 시행된다.
통합 운영으로 주말 기준 하루 1만 7천 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고 증편되는 열차 대부분은 수서역에 배정된다.
공정위, 코레일과 SR 기업결합 최종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앞으로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이로써 두 공기업은 2013년 분리 이후 13년 만에 재통합된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