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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서울대 공대에서 또 AI 부정행위 발견됐다

AI 사용 금지를 고지한 과목으로 밝혀져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 전공과목에서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적발돼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강의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AI 사용 금지를 고지한 수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과목은 단순히 '돌아가는 코드'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목적이 아닌, 컴퓨터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분해해 해결해 나가는 사고 과정 자체를 평가하려는 수업이었다.

 

부정행위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최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지만,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는 2026년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생들에게 AI 활용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은 교수자의 정책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은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의 AI 활용이 드러나는 경우 학습 윤리 위반으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AI를 사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6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된 사실도 있다.

 

현재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양한 시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대학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