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대량생산한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을 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AI 영상에서 광고를 일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의 채널 수익화 정책에 따르면, 템플릿을 이용해 영상 간 차이가 거의 없도록 반복 제작하거나 창작자의 독창적인 해설과 관점이 부족한 콘텐츠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튜브는 기존 '반복적 콘텐츠' 정책의 명칭을 '비진정성 콘텐츠'로 개편했다. 이는 새로운 AI 전면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수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복적·대량생산 콘텐츠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유튜브 측은 AI 도구를 활용하는 채널도 정책을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AI로 영상, 음성, 이미지를 생성했더라도 창작자가 직접 기획한 기획안, 해설, 분석, 독창적 편집 등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더했다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비슷한 화면과 AI 음성에 문구만 바꿔 다수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을 별도의 해설 없이 읽어주는 스크립트 기반 콘텐츠는 '비진정성 콘텐츠'로 판단되어 제재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방송 화면을 단순 짜깁기한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원본과 구별되는 비평, 설명, 교육적 가치, 의미 있는 편집이 없다면 '재사용 콘텐츠' 정책에 따라 수익화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고통이나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해 조회수를 유도하는 콘텐츠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동물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뒤 구조하는 것처럼 연출된 영상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운영 정책에 따라 영상 삭제 및 채널 제재를 받는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처럼 보이는 합성 콘텐츠에는 별도의 투명성 기준이 적용된다. 유튜브는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현실의 장소·사건을 사실적으로 변형한 경우, 업로드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영상 설명란 및 플레이어 화면에 표시된다.
금융, 의료, 법률 등 민감한 분야(YMYL)의 콘텐츠 역시 AI 아바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존 인물 사칭, 사기, 유해한 허위정보 유포, 합성 콘텐츠 표시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영상 삭제, 광고 제한, 채널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외 기술매체 및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저품질 AI 영상을 대량 생산해온 이른바 'AI 슬롭(AI Slop)' 채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독자 수가 합계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주요 AI 슬롭 채널들의 영상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저품질 AI 콘텐츠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기존 스팸 및 클릭 유도 콘텐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유튜브는 AI를 창작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표현과 제작을 돕는 도구로 정의하며 생성형 AI 기반 제작 지원 기능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결국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AI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콘텐츠에 창작자의 독창적인 기획, 관점, 해설, 편집이 실질적으로 담겼는가'에 달려 있다. AI로 제작 시간을 줄이더라도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면 수익화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개입 없이 비슷비슷한 영상만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채널은 수익 제한 및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박탈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