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하나은행이 가족 간 자산 이전과 장기 자산관리를 돕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장기 자산관리 신탁 상품인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한 자산이 증여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조부모 등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신탁 자금을 인출하거나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증여자가 마련한 자금이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주거자금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데, 이를 활용해 자녀나 손주에게 사전 증여를 진행한 뒤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증여 이후 신탁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은 예금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 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보전과 함께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수익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령층 자산가를 중심으로 손주 세대까지 고려한 자산 이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상품은 증여와 자산관리, 사용 목적 통제를 함께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단순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교육, 결혼, 주거 마련을 지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100세 신탁’을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내맘대로신탁’으로 개편했다. 이번 가족사랑형 상품은 이 같은 신탁 라인업 확대의 일환으로, 가족 중심의 장기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자의 뜻에 따라 자산 사용 목적을 정하고, 관리인을 통해 인출과 해지를 통제할 수 있어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은 가족을 위한 자산 이전과 장기 운용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에 맞춘 신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