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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회원가' 특별가격? 뒤통수 친 쿠팡,철퇴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유료멤버십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로 광고 행위에 과징금 부과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회원가라더니 쿠폰 한 번 쓰고 끝이었어요. 너무 괘씸합니다."
"와우회원가가 반복 적용되는 줄 알고 기저귀를 추가 구매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가격이 달라졌어요."
맘카페,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쿠팡 와우멤버십을 이용하던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다. 상시 회원가가 아닌 1회성 쿠폰 가격이었음을 드러내면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올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기만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와우회원가’를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숨겼다.

 

 

와우멤버십은 온라인쇼핑몰 쿠팡에서 운용하는 유료회원 서비스로, 월 회비를 받고 무료배송·무료반품, 로켓프레시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와우회원 전용 할인상품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나,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쿠팡이 기만적인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일반회원이 쿠팡에 접속하면 와우회원가가 노출됐는데, 1회성인 와우회원 전용 쿠폰까지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광고가 진행됐다. "와우가로 8,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하나의 상품에 할인쿠폰은 한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쿠팡은 마치 해당 모든 상품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현행법 최고액인 5억 부과...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50억 상향 개정안 논의 중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 한 점과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을 들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십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소비자가 할인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5억 이라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을 정률 2%에서 10%로, 정액 5억원에서 50억원을 상향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