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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담사 위장 취업...개인정보 넘기고 돈 받아

배달앱 외주 고객센터 직원 A씨, 구속기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배달플랫폼 고객센터에 취업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정보 일부는 실제 스토킹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플랫폼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배달플랫폼 외주 상담업체에서 근무하며 업무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용자 개인정보 2890건을 무단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배달지 정보 등 일부를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해 수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 일부는 스토킹 범죄 사용돼

 

특히 A씨가 넘긴 배달지 정보 일부는 실제 스토킹 범죄 과정에서 특정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1697만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추가 유출 여부와 공범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개인정보 1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판매, 대규모 개인정보 보관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와 불법 취득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