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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으려다 개인정보 침해...휴대폰 안면인증제 논란

개보위, 과기부에 제도 개선 권고 의결
"안면정보, 본인인증 수단 활용 법적 근거 불명확"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범 운영 중인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이용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안면정보와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본인확인 수단 마련해 선택권 넓혀야"

 

특히 안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안면인증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 적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안면인증 외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안면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대체 인증수단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