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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손 들어준 법원...FIU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FIU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KYC)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로, 신규 회원 유치와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다.

 

코인원은 제재 시행을 앞둔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처분 효력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고려

 

법원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지속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해 온 점과 경쟁 거래소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제재의 적법성을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조치다. 그러나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업상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에도 빗썸에 대한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잇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