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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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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오늘(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체회의를 통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화, 금 주2회에서 매일로 변경시켜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전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통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운영하는 시장상황점검반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번호이동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목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