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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인스타·맘카페 등 SNS 등장한 가짜뉴스·가짜상품 등으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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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지역 맘카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가짜 뉴스가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는 가하면 허위 매물 등을 판매하면서 사기 행위를 일삼는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오후 온라인 맘카페에 ‘경기도내 한 보건소가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검사 안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된 바 있다.

 

게시자 A씨는 이 게시물을 통해 “광화문 집회 다녀온 시부모님 아닌 시댁쪽 어른이 검사받으라는 재난문자 받고 인근 보건소에 가서 대기하던 중 (현장 근무자가) 열체크한 뒤 ‘열 없으시죠’라는 말을 듣고 눈을 뒤집어까보고 혀내밀어보게 하고 ‘이상 없으시죠. 가세요’라고 했다고 한다”고 썼다.

 

해당 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허위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민을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중이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게시돼 있으며 조회수는 3000건에 육박하는 등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허위사실로 인한 악성민원을 유발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상품 미배송의 대다수(68.2%)는 판매자의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였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의류 구매 금액은 13만8028원이었으나, 460만8000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결제 방법이 확인된 419건 중 계좌이체를 활용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일시불과 할부는 각각 38.9%, 9.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도 “계좌이체의 경우 판매자가 잠적하면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SNS 기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많아진 반면, 에스크로 제도 등 안전 거래 방식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 등 별도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해당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결제 시 에스크로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